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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안하고 안전한 충남홍성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.
산후조리원 예약시 예약금(10%)받습니다.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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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 | 2022-05-13 | 462 | |
산후조리원 이용후 코로나 확진등으로 취소하는 경우가 있어 예약금을 그동안 안받았으나, 본인 사정등으로 취소하는 경우등이 있어 이용요금의 10%를 예약금으로 받습니다. 예약금은 현금으로 계좌이체로 받으며, 입실시 현금납부인 경우 잔금을 납부하시면 되고, 카드 납부시엔 예약금을 환불해드리고 카드로 이용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.
(입실 전 계약금 환불) ① 이용자는 입실 전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약금을 환급합니다. 1.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: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% 배상 2.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- 입실 예정일 9일 이전부터 : 계약금 전액 미환급 - 입실 예정일 10일 이전부터 2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30% 환급 - 입실 예정일 21일 이전부터 30일 이전까지 : 계약금의 60% 환급 - 입실 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: 계약금 전액 환급 3. 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%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되는 금액은 전액 환급하고, 그 나머지는 보상기준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환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계약금을 환급합니다. 1. 산모가 사망하거나 태아를 사산한 경우 2.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해당 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|